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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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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동승 중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고 후 A씨는 도리어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가운데,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제 행동(의 죄가)이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동승 중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고 후 A씨는 도리어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가운데,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제 행동(의 죄가)이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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