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치동 학원가도...'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이제는 대치동 학원가도...'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2026.09.30. 오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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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부터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대치동을 비롯한 다섯 곳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전기자전거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두 명이 마주 오는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곳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은주·오영민 / 서울 성산동 : (킥보드를 마주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좌충우돌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이용 제한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늘(3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간 시범 운영되던 '킥보드 없는 거리'를 대치동 학원가를 포함한 다섯 곳으로 늘려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최대 6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진찬·김준모 / 서울 광진구 : 길 자체가 어린 초등학생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대치동)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용 대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전기자전거도 사람이 많은 시내에선 골칫거리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터로만 움직이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해당하지만,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전기가 발생해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선 / 서울 대치동 : 전기자전거도 주차를 막 아무 데나 해 놓으니까 그것도 규제가 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부과하는 견인료를 전기자전거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계류 중입니다.

보행 안전을 위한 이용 제한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전용 주차공간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디자인 : 박유동 김서연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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