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결심 내달로 연기...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

윤석열 선거법 결심 내달로 연기...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

2026.09.29.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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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결심을 다음 달 13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엔 윤 전 대통령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자신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부패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형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하는 게 부적절했다며, 변호사에게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검사장에게 직접 신문도 진행했는데, 윤 전 검사장은 27년 검사일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 공보하거나 위증하는 건 인생관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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