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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브리핑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 특검 등 관계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민 특검 등이 범죄혐의를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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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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