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 5명 등 모두 7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현재 재판이 정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 5건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추후 지정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 5명 등 모두 7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현재 재판이 정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 5건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추후 지정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