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재제청 거부'로 충돌...대법관 공백 해법 찾을까?

순방 중 '재제청 거부'로 충돌...대법관 공백 해법 찾을까?

2026.09.27.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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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 갈등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로 번졌습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 안에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당시 차담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얘기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자마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 입장을 밝히자, 제청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의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월에 퇴임하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대법원은 박순영 판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김민기 판사를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에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 대법원장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헌법은 '임명권'과 '제청권'의 주체만 명시했을 뿐, 충돌했을 때 어떤 권한이 우위인지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공백을 근거로 청와대와 사법부가 각자 입장만 내세우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조 대법원장도 기존 제청을 거두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

그렇다 보니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내년 6월 이전에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공백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도 부득이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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