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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경찰이 대안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CCTV 기술을 접목해 수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김철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와 둘러앉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송구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6일) :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장관에게 보고한 개선안들을 YTN이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 두 눈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면담을 거부하면 소방이나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실종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안입니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해 '인력 중심'의 실종 수사에서 AI를 활용한 '첨단 기술 기반'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인상착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AI가 실시간 CCTV 화면과 대조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직접 지자체 관제센터에 가지 않아도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바로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해 2029년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작 지역마다 관리 인력은 물론 관제센터와 CCTV 대수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 같은 경우에 커버가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지역적 편차가 있어서 CCTV가 일단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전국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유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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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경찰이 대안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CCTV 기술을 접목해 수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김철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와 둘러앉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송구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6일) :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장관에게 보고한 개선안들을 YTN이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 두 눈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면담을 거부하면 소방이나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실종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안입니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해 '인력 중심'의 실종 수사에서 AI를 활용한 '첨단 기술 기반'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인상착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AI가 실시간 CCTV 화면과 대조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직접 지자체 관제센터에 가지 않아도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바로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해 2029년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작 지역마다 관리 인력은 물론 관제센터와 CCTV 대수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 같은 경우에 커버가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지역적 편차가 있어서 CCTV가 일단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전국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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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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