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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 확인된 암표 의심 거래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됐고, 6건은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가장한 '암행 단속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승차권 가격에 4천100원에서 최대 4만 6천500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5만 3천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 원에 되팔려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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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만 3천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 원에 되팔려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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