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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데에는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 금거북이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금품수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이 1심 선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데 김건희 씨가 결심공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이 너무 과중한 선고 형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지난번에 3가지 정도의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 유죄로 인정한 만큼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형량이 1심에서 7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지난 9일에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특검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도 형량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를 떠나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법정에 섰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서 본인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모든 것들이 부적절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관련해서 금거북이 관련해서 260여만 원 정도의 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국민 정서상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만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규모 그다음에 기대되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배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총장도 하셨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갈 만한 위치, 커리어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가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 7년보다는 일부 무죄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7년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다른 2심에 대한 전망을 내주셨는데 오늘 잠시 뒤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생중계는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나중에 녹화중계로 정보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1심 재판부는 영부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하셨는데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돈과 명예를 다 잃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었을까요?
[김진욱]
국민들께서 저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얻고자 했던 측면이 이번 뇌물수수, 매관매직 이런 걸로 1심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지금 결과적으로 옥중 생활을 놓고 보면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 부분은 여전히 전혀 반성이 없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지위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었다는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것 아닌가. 지금 재판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구속 상태에 있는 김건희 씨가 아니고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로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행위들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았고요.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이러한 징역 7년의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저런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기흥 대변인께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관련해서는 뒤집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는데 특검이 대가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입증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2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아니면 2000만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본인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대가를 제공했고 그러한 대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 대가를 수용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죄는 충분히 입증된다. 그 대가의 경중이 죄를 입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지난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진술을 하면서 장신구들이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말바꾸기를 했던 부분이 과연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김건희 여사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종의 청탁이라는 부분은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그건 금품을 받은 사람의 인식, 그다음에 그 인식에 따른 행동까지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미 배우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한 상태에서 배우자도 옥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량 1~2년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본인도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면서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당시의 여론,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과하다는 면,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사죄를 하고요. 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분위기상에서 부적절하다는 인식하에서 청탁, 대가성 이런 부분이 쉽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법률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형량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선고 상황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계엄 관련 재판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 지금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모두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선고뿐만 아니라 당시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까지도 상당히 중형들이 선고가 되었고 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되는, 그래서 내란이 실질적으로 단죄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모의를 통해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부분들이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함께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군화발로 국회 민의의 전당을 짓밟았던 행위, 이런 것들이 내란으로 볼 수 있다, 내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하루이틀 동안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모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라고 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내란으로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어제 재판을 받은 장성들의 형량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9년. 최장 18년에서 최하 9년까지 형량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특검 과정에 있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휴대전화 하면서 왼쪽으로 휘갈겨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부적 같다는 느낌도 있고 외부에서 썼다는 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들어와서 쓴 것 같이 계속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한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그래서 일종의 압박받은 부분이 있고 김명주 의원이 4성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진술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있거든요. 특검에서 봤을 때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특검 수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입장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형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특검, 검찰이라는 곳이기소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 유무죄를 다루고 형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형량을 구형할 때 보는 부분이 법원에서 그 이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첫 번째 주제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를 다뤄봤었는데 조금 전 2시부터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평소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법정에 입장할 때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과거에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씨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생중계로 전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과거와 비슷한 차림그리고 법원의 경위들의 양팔 부축을 받으면서 오늘도 법정에 들어섰다라는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진욱]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통령께서 어제 순방을 나가신 이후에 지금 사실상 빈집털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신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했었습니다. 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게 그때도 작동됐었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1시간 가까이 티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대법관 어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께서 출국하시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작년 5월달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마자 12일 만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짧은 순간에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성수 대법관마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 과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당시 사법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했었던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결심을 발표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발상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말씀까지 첨부해서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도 즉각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밝힌 근거가 헌법적 근거나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기흥]
보니까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청을 할 때 근거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단 겁니다. 재제청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볼 때이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런이런 근거로 하는 재제청을 요청합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재제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도 따져본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삼권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선출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권력자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2명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배제했어요. 그렇다면 배제한 손봉기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러이러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바꿔서 원래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본인 임기 때 22명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김민기 판사 아니면 안 된다고. 심지어 이 사람으로 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표현은 거칠게 하면 청와대에서 까라고 하면 그냥 까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물러나는 건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일단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진욱]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를 수차례, 10번이 넘는 사과성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그 비서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의 결론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2기 개각에서 여섯 분 중 두 분이 임명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너무 폄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 누군가가 이 인사에 비선으로 개입했다면 그 비선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밝히면서 그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비선농단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략적 정쟁일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기흥]
이게 공식적인 라인이 있는데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할 때 비서실장이 전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겨레에서 단독했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김남국 디지털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문이 뭐가 있습니까? 현지 누나, 훈식이 형한테 얘기한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여당 패널이죠. 민주당 패널이 공개적 사실상 인사 수석이 어디 있느냐. 인사 다 김현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사비서관이 있고요. 민정비서관이 전치형 민정비서관인데 이분들이 이른바 김현지 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있지만 그 밑에서 인사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의 역할, 추천을 하고 검증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재적소에 국민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됐던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총대 매서 하겠다, 이른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어떻습니까? 왼쪽 챙겨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자기 진영 쪽 사람 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진영 사람 챙기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결국은 여기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비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만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결국 국민보다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국민보다는 왼쪽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이런 사달을 낳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힘을 가진 사람,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 지우는 사람이 있고 실제 권한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른바 이런 논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내가 실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실세는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비서실장 사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2심과 관련해서 또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목걸이가 친교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미필적 인식을 하고도 용인한 채 수수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한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나토 3종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재판장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의 옛 보좌관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는 탄원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홍익표 수석에게 급하게 전달했다. 그랬는데 홍익표 수석이 시간이 늦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번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는 별건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적 시기를 놓고 보면 저 탄원서가 홍익표 수석에게 전달된 시점과 그로부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확인하고 다시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난 시점.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30여 분 뒤에 국회에서는 별도로 법사위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 별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청와대는 이 탄원서서가 접수되면서부터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국회에서는 이 탄원서의 존재를 모른 채, 일부 법사위원들에게는 구두로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법사위원 전체 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공유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에 관여됐다라는 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원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너무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김승원 후보자가 15일날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의 이런 논란도 아예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대통령은 그다음 날 임명에 대한 부분을 애매하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탄원서, 소위 투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아직 그 어디에서도 확인된 부분은 없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음주운전 의혹 그리고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에도 탄원서를 받았냐, 이렇게 압박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폭로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그런데 탄원서를 제출한 보좌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당대회 때 김민석 당시 후보에게 경기도당 회계부정 관련해서 내용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성추행 관련해서그 당시에 현장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김승원 의원실의 보좌관이 활동을 했단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일종의 도덕 불감증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걸 본인이 얘기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큰 2차 가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공소기각, 무엇보다도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배임죄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인사였기 때문에 묻지 마 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보면 볼수록 좋은 인사다,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자막으로 먼저 전해 드렸는데 이 소식 전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정 전 회장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측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감독 선임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향후 검찰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소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몽규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는데요. 관련된 정 전 회장 측의 입장이 나와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는 알선 기대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통해 국교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청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또 용인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또 세안도 복제품과 관련해서는 임명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설시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꺼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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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데에는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 금거북이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금품수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이 1심 선고에서 나왔던 것인데 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데 김건희 씨가 결심공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이 너무 과중한 선고 형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크게 달라질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지난번에 3가지 정도의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다 유죄로 인정한 만큼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형량이 1심에서 7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지난 9일에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특검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도 형량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를 떠나서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법정에 섰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서 본인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받은 것 중에서 모든 것들이 부적절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관련해서 금거북이 관련해서 260여만 원 정도의 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국민 정서상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만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규모 그다음에 기대되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배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총장도 하셨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갈 만한 위치, 커리어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가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 7년보다는 일부 무죄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7년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다른 2심에 대한 전망을 내주셨는데 오늘 잠시 뒤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생중계는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나중에 녹화중계로 정보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1심 재판부는 영부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하셨는데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돈과 명예를 다 잃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었을까요?
[김진욱]
국민들께서 저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얻고자 했던 측면이 이번 뇌물수수, 매관매직 이런 걸로 1심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지금 결과적으로 옥중 생활을 놓고 보면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 부분은 여전히 전혀 반성이 없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지위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었다는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것 아닌가. 지금 재판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구속 상태에 있는 김건희 씨가 아니고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로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행위들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았고요.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이러한 징역 7년의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저런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기흥 대변인께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관련해서는 뒤집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는데 특검이 대가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입증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2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아니면 2000만 원짜리든 2억 원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본인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대가를 제공했고 그러한 대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 대가를 수용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죄는 충분히 입증된다. 그 대가의 경중이 죄를 입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지난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진술을 하면서 장신구들이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말바꾸기를 했던 부분이 과연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김건희 여사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종의 청탁이라는 부분은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그건 금품을 받은 사람의 인식, 그다음에 그 인식에 따른 행동까지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미 배우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한 상태에서 배우자도 옥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량 1~2년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본인도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면서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당시의 여론,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과하다는 면,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사죄를 하고요. 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분위기상에서 부적절하다는 인식하에서 청탁, 대가성 이런 부분이 쉽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법률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형량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선고 상황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계엄 관련 재판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 지금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모두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선고뿐만 아니라 당시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까지도 상당히 중형들이 선고가 되었고 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되는, 그래서 내란이 실질적으로 단죄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모의를 통해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부분들이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함께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군화발로 국회 민의의 전당을 짓밟았던 행위, 이런 것들이 내란으로 볼 수 있다, 내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하루이틀 동안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모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라고 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내란으로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어제 재판을 받은 장성들의 형량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9년. 최장 18년에서 최하 9년까지 형량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특검 과정에 있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휴대전화 하면서 왼쪽으로 휘갈겨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부적 같다는 느낌도 있고 외부에서 썼다는 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들어와서 쓴 것 같이 계속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한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그래서 일종의 압박받은 부분이 있고 김명주 의원이 4성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진술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있거든요. 특검에서 봤을 때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특검 수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입장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형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특검, 검찰이라는 곳이기소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 유무죄를 다루고 형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형량을 구형할 때 보는 부분이 법원에서 그 이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첫 번째 주제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를 다뤄봤었는데 조금 전 2시부터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평소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법정에 입장할 때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과거에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씨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생중계로 전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과거와 비슷한 차림그리고 법원의 경위들의 양팔 부축을 받으면서 오늘도 법정에 들어섰다라는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진욱]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통령께서 어제 순방을 나가신 이후에 지금 사실상 빈집털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신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했었습니다. 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게 그때도 작동됐었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1시간 가까이 티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대법관 어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께서 출국하시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작년 5월달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마자 12일 만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짧은 순간에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성수 대법관마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 과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당시 사법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했었던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결심을 발표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많이 침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발상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말씀까지 첨부해서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도 즉각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밝힌 근거가 헌법적 근거나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기흥]
보니까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청을 할 때 근거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단 겁니다. 재제청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볼 때이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런이런 근거로 하는 재제청을 요청합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재제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도 따져본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삼권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선출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권력자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2명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배제했어요. 그렇다면 배제한 손봉기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러이러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바꿔서 원래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본인 임기 때 22명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김민기 판사 아니면 안 된다고. 심지어 이 사람으로 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표현은 거칠게 하면 청와대에서 까라고 하면 그냥 까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물러나는 건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일단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진욱]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를 수차례, 10번이 넘는 사과성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그 비서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의 결론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2기 개각에서 여섯 분 중 두 분이 임명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너무 폄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 누군가가 이 인사에 비선으로 개입했다면 그 비선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밝히면서 그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비선농단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략적 정쟁일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기흥]
이게 공식적인 라인이 있는데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할 때 비서실장이 전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겨레에서 단독했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김남국 디지털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문이 뭐가 있습니까? 현지 누나, 훈식이 형한테 얘기한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여당 패널이죠. 민주당 패널이 공개적 사실상 인사 수석이 어디 있느냐. 인사 다 김현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사비서관이 있고요. 민정비서관이 전치형 민정비서관인데 이분들이 이른바 김현지 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있지만 그 밑에서 인사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의 역할, 추천을 하고 검증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재적소에 국민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됐던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총대 매서 하겠다, 이른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어떻습니까? 왼쪽 챙겨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자기 진영 쪽 사람 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진영 사람 챙기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결국은 여기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비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만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결국 국민보다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국민보다는 왼쪽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이런 사달을 낳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힘을 가진 사람,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 지우는 사람이 있고 실제 권한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른바 이런 논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내가 실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실세는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비서실장 사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2심과 관련해서 또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목걸이가 친교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미필적 인식을 하고도 용인한 채 수수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알선과 관련해서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한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나토 3종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재판장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의 옛 보좌관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는 탄원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홍익표 수석에게 급하게 전달했다. 그랬는데 홍익표 수석이 시간이 늦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번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는 별건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적 시기를 놓고 보면 저 탄원서가 홍익표 수석에게 전달된 시점과 그로부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확인하고 다시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난 시점.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30여 분 뒤에 국회에서는 별도로 법사위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 별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청와대는 이 탄원서서가 접수되면서부터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국회에서는 이 탄원서의 존재를 모른 채, 일부 법사위원들에게는 구두로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법사위원 전체 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공유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에 관여됐다라는 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원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너무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김승원 후보자가 15일날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의 이런 논란도 아예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대통령은 그다음 날 임명에 대한 부분을 애매하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탄원서, 소위 투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아직 그 어디에서도 확인된 부분은 없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음주운전 의혹 그리고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에도 탄원서를 받았냐, 이렇게 압박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폭로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그런데 탄원서를 제출한 보좌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당대회 때 김민석 당시 후보에게 경기도당 회계부정 관련해서 내용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성추행 관련해서그 당시에 현장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김승원 의원실의 보좌관이 활동을 했단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일종의 도덕 불감증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걸 본인이 얘기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큰 2차 가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공소기각, 무엇보다도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배임죄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인사였기 때문에 묻지 마 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보면 볼수록 좋은 인사다,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자막으로 먼저 전해 드렸는데 이 소식 전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정 전 회장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측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감독 선임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향후 검찰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소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몽규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는데요. 관련된 정 전 회장 측의 입장이 나와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는 알선 기대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통해 국교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청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또 용인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또 세안도 복제품과 관련해서는 임명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설시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꺼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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