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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해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안보실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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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해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안보실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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