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몰라"...명태균 녹취, '여론조사 대납' 2심 쟁점 될까?

"오세훈은 몰라"...명태균 녹취, '여론조사 대납' 2심 쟁점 될까?

2026.09.19. 오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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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는 "오세훈은 모른다"는 명태균 씨 통화 녹취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녹취의 신빙성을 두고 특검과 오 시장 측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어진 2심에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제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통화 시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쯤, 명 씨는 오 시장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명태균 :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서 한 거라는 김 씨 발언도 담겼습니다.

[김한정 :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단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장된 35개 녹음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했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파일은 수정 흔적이 있는 등 편집·조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 해당 통화 녹취에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이 많아 오 시장 측 주장처럼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포렌식 검증으로 원본성을 확인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할 경우 나머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원본 제출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는 형사소송법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추가 증거로 채택한 가운데, 항소심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명태균 통화 녹취'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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