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슈플러스]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슈플러스]

2026.09.17.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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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장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유기한 조재복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정빈]
사건은 지난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재복 씨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장모 A 씨를 장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한 바람에 숨지게 한 뒤에 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에 담아서 신천이라는 대구의 하천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3월 31일 오전에 하천에서 캐리어 가방이 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이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살해해서 유기했기 때문에 존속살해 혐의, 그리고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 그런 정황들까지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장모 살해와 관련된 밝혀진 중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위 조재복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장모님이 딸을 보호하려고 동거를 했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 오늘 검찰에서는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서정빈]
검찰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조재복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을 봤을 때는 장모를 살해한,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살인이기도 하고 방식 역시도 엽기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범행이었다는 점까지도 주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피고인의 성향, 성행을 봤을 때 앞으로 교정되기도 어렵다고 검찰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상당히 중하게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조재복의 그런 성향이 과거부터 이어져왔고 교정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정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재복 씨의 부친과 통화를 했는데 과거에 조재복이 불과 만 4살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검찰에서는 확인한 겁니다. 물론 만 4세라고 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닌데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의 성향을 봤을 때 추후에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성향이 다시 한 번 발현돼서 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수사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을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잔혹하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범행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살인죄 말고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서정빈]
아내에 대해서 감금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해서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혐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 그러니까 집 안에다 홈캠을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든가 혹은 경제권 자체를 본인이 다 가지고, 아내의 통장이라든가 혹은 장모의 통장도 자신이 관리를 하고 또 가족들이 빌린 돈까지도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통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감금을 했고 그 상태에서 가혹행위, 상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결국 혼인 생활 과정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감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둬놓는 것도 감금이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가 통제를 통해서 심리적인 감금을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재판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인이 또 가정환경을 감안하면 모든 게 책임이 피고인 잘못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조재복의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또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객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부라도 반영할 만한 그런 지점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행 자체가 존속살해이고 내용 자체도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상당히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양형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특히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혹은 살아온 배경 등이 조재복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강한 양형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이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한다 하더라도 거의 최대치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 의해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사고를 당했고 그중에 어머니가 숨진 사건이었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5년의 형이 주어졌는데 이게 무겁다, 그래서 항소심을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가 기각된 겁니다. 사건 자체가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죠.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 1심에서 5년을 받았을 때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변호를 했지 않냐생각이 듭니다. 당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피해자들도 처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유가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반영됐을 텐데 그걸 보면 일단 1심에서 할 수 있는 방어 수단들은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5년이라는 형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형을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피해자와 혹은 유가족과 합의를 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사건들과 비교하자면 다소 높은 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에서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사망사고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비슷한 구조다, 이런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재판부에서는 실제로는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살인죄와 같이 그런 내용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심에서의 그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에서 5년의 형량을 인정하지 못해서 너무 무겁다라면서 피의자가 항소를 했던 것인데 같이 5년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상고를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더라도 동일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정빈]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형량이 높다, 낮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10일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는데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서정빈]
오늘 오전 9시에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 9곳, 총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나서 열흘 정도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수사이고요. 지금 75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그런 압수수색 과정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것들을 주로 수색하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지금 선관위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자료들 혹은 그 밖의 서류 작업들이 있었다면 서면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대량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자료에 대해서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미 한 차례 확보를 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누락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료까지도 모두 확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 현장에 총 75명 수사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런 것일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다수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혹시라도 한 곳에 혹은 일부에 대해서 먼저 강제수사가 진행됐다가 이후에 다른 곳에서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말 맞추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가 10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적으로 수사의 기밀성을 한 번에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점이 읽히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받게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뭔가 어떤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서정빈]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도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자료라든가 혹은 수사기록 등은 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걸 토대로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고 이번 강제수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기존 수사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기존의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보인다거나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자치구 단위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했던 피의자 조사도 과거에 있었고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미 합수본 단계에서 선관위 사무총장까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위를 생각해 보면 상당 수준의 실무 책임자급까지도 수사가 일단 진행됐다고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수사를 다시 한 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이라든가 기본적인 혐의 내용,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거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혐의가 밝혀지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더 확장되게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 자체가 12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선관위 내부의 채용 의혹이라든가 승진 의혹, 각종 특혜 의혹 등도 불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혐의점들, 의혹들이 포착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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