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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을 이유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 통일TV 대표 헌법소원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씨는 1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자, 지난 2020년 6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북한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청구 4년 만에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인해 진 씨가 불안정한 형사 피고인 신분이 계속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사법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과 상관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법원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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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조항이 북한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청구 4년 만에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인해 진 씨가 불안정한 형사 피고인 신분이 계속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사법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과 상관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법원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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