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또 제동...항소심도 “용도변경 위법”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또 제동...항소심도 “용도변경 위법”

2026.09.17.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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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는데, 한국삭도공업 측은 지난 2024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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