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일(18일)부터 아기가 유산되거나 사산된 경우 5일 범위 안에서 배우자에게 돌봄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초 3일에 한 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하루 최대 8만4천210원의 임금을 보조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최대 20일인 남성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돼 출산 전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혜택 대상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경우 사업주는 최초 3일에 한 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하루 최대 8만4천210원의 임금을 보조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최대 20일인 남성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돼 출산 전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혜택 대상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