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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좀 더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앉은 여성이 노인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인데,교통약자 석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보이죠. 상당히 인터넷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성이 너무 했다라는 반응도 안 되고 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고요. 저렇게 억지로 잡아끄는 것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결국 노약자석을 둘러싸고 서로 앉겠다, 왜 여기를 앉느냐라는 불미스러운 언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나아간 점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이 다소 있는데요. 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 여자가 어떤 사정으로 저기 앉아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발길질은 아니지 않느냐. 손 내젓는 태도부터 굉장히 어이없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석이 노인을 포함해서 약자들을 위한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유로 한 갈등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박성배]
반복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노인이 다가가서 빼버리자 이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영상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사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에 상대방이 반발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일반 시민이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하는 처벌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시피한 상황인데 이를 빌미로 시비가 붙는 경우에는 양측이 폭행이나 나아가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합의하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앞서 보셨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반복된 발길질을 하는 만큼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충분히 폭행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교통약자석에 규정하는 교통약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임신부석 같은 경우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남성이 앉는 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노약자석은 늘 이런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고령자든 저연령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충돌이 생기는 것은 외관으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령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교통약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면 신체 내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파 보이지 않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앉았느냐라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고 저기 앉아 있는 여성도 갑자기 급몸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버릇 없이, 예의 없이 어른들은 서 있고 젊은 사람들은 왜 앉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저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임신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단이 너무 많은 지하철에서 교통약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임신했는지 몰랐겠죠. 5개월까지는 외부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겪는 입장에서는 나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탄 건데, 서로 그 지점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갸냥 지나갈 일도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건장한 사람이 자꾸 저기 앉고저기 앉으니까 이렇게 또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시민 의식에만 기대야 하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성배]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통약자석은 배려의 영역이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이동에 불편을 겪어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인하는 부분이 노인만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보다는 교통약자석에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이 앉을 수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면 여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계도나 홍보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없겠지만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또 만약에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힘들어서 앉았다면 노인분이 앞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낙태는 늘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미프진이라고 임시중지 약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미프진은 임신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서 결국 임신중지 효과를 발생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도입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고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건강상 위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주 이내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9주 이내는 임신중지약을 합법하게 쓸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초기 2년은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라면 그때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임신중절이 허용되더라도 수술의 형태로만 낙태가 허용돼 왔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는 것인데 일단 임신 9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임부인 여성의 낙태, 또 여성의 요청을 받은 의사의 낙태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이 도입된 초반에는 각종 부작용 등 병원에서 직접 임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만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이후에는 도입한 이후 약값은 얼마로 할 것이며 건강보험은 적용해 줄 것인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전제 사실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과 병행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물의 사용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여성단체와 의료, 종교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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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좀 더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앉은 여성이 노인과 싸우는 모습의 영상인데,교통약자 석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보이죠. 상당히 인터넷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성이 너무 했다라는 반응도 안 되고 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앉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고요. 저렇게 억지로 잡아끄는 것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결국 노약자석을 둘러싸고 서로 앉겠다, 왜 여기를 앉느냐라는 불미스러운 언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나아간 점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이 다소 있는데요. 노약자석이지 노인석이 아니다. 여자가 어떤 사정으로 저기 앉아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발길질은 아니지 않느냐. 손 내젓는 태도부터 굉장히 어이없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석이 노인을 포함해서 약자들을 위한 자리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유로 한 갈등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박성배]
반복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노인이 다가가서 빼버리자 이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영상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사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에 상대방이 반발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일반 시민이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하는 처벌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시피한 상황인데 이를 빌미로 시비가 붙는 경우에는 양측이 폭행이나 나아가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합의하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앞서 보셨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반복된 발길질을 하는 만큼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충분히 폭행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교통약자석에 규정하는 교통약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임신부석 같은 경우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남성이 앉는 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노약자석은 늘 이런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부분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고령자든 저연령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충돌이 생기는 것은 외관으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령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교통약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면 신체 내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파 보이지 않거나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앉았느냐라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고 저기 앉아 있는 여성도 갑자기 급몸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버릇 없이, 예의 없이 어른들은 서 있고 젊은 사람들은 왜 앉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저도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임신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계단이 너무 많은 지하철에서 교통약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임신했는지 몰랐겠죠. 5개월까지는 외부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겪는 입장에서는 나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탄 건데, 서로 그 지점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갸냥 지나갈 일도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건장한 사람이 자꾸 저기 앉고저기 앉으니까 이렇게 또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시민 의식에만 기대야 하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성배]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통약자석은 배려의 영역이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이동에 불편을 겪어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인하는 부분이 노인만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보다는 교통약자석에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이 앉을 수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면 여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계도나 홍보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없겠지만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또 만약에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힘들어서 앉았다면 노인분이 앞에 왔을 때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낙태는 늘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미프진이라고 임시중지 약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미프진은 임신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서 결국 임신중지 효과를 발생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도입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고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건강상 위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주 이내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9주 이내는 임신중지약을 합법하게 쓸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초기 2년은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라면 그때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임신중절이 허용되더라도 수술의 형태로만 낙태가 허용돼 왔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는 것인데 일단 임신 9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임부인 여성의 낙태, 또 여성의 요청을 받은 의사의 낙태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이 도입된 초반에는 각종 부작용 등 병원에서 직접 임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만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두었습니다. 이후에는 도입한 이후 약값은 얼마로 할 것이며 건강보험은 적용해 줄 것인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전제 사실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과 병행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물의 사용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여성단체와 의료, 종교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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