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446억 배상책임 인정...정부 1심 승소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446억 배상책임 인정...정부 1심 승소

2026.09.1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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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고,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 등 국유재산 44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 사례가 처음으로,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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