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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 544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지난 6월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후원금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관계자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범죄수익 1억6천940여만 원을 확인했고,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범죄수익 추징보전과 관련한 일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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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후원금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관계자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범죄수익 1억6천940여만 원을 확인했고,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범죄수익 추징보전과 관련한 일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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