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구속 송치...'가짜 상품권' 때문에 범행? [이슈플러스]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구속 송치...'가짜 상품권' 때문에 범행? [이슈플러스]

2026.09.14.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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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 관련 남은 의문을 풀 수 있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남성 A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피유인자 살해혐의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유가증권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역시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냉동창고로 허위로 본인이 위조한 상품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 안에 감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지금 경찰의 브리핑 결과 계획범죄였다고 일단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피의자가 해 왔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상품권과 관련된 범죄, 그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되지만 결국 본인의 범죄 사실, 위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쓸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성이 가미가 되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1차적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만큼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남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여전히 구체적인 범행 동기라든가 위조 상품권을 도대체 어떻게 유통하려고 한 것인지. 이 위조된 상품권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악한 상태였다.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범행을 구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야기하게 한 것인지 풀리지 않는 중간중간의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살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개입되지 않고 유가증권 위조,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공범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찌보자면 1차적인 수사 결과이고 일단 구속 상태에서 피유인자 살해 혐의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 상태 송치가 된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범행의 동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과의 연관성,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피의자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된 원칙적인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은 가능한데요. 신상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아직까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여전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범행의 수단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할 때 신상공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2차 피해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계획범죄를 꾸몄었던 것으로 보던데 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피의자, 범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목적의 동기였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추론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 현금으로 만회하고자 상품권 위조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인쇄업체에 본인이 촬영용으로 맡긴다고 하면서 대량으로, 액면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0억 원 상당의 조악한 상품권을 위조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해 둔 것인데 당연히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거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요. 이번에는 지인으로부터 이 상품권을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이른바 큰손이 있다는 연락을 전해 받고 본인도 이 상품권을 많이 보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래에 나서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중간에서 상품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맞는데 실제로 카페에 들어가서 냉동창고에 들어가 상품권을 볼 때까지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전화 등으로 위조상품권을 촬영하고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참극이 벌어진 것인데 결국 금전적인 목적의 동기에서 시작돼서 위조 상품권을 거래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들킬까 봐 내지는 완전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피의자가 범행하기 일주일 전에 부산에서 냉동창고를 급하게 주문하고 업체에다가 온도 조절 방식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냉동창고 며칠 쓰지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죠. 경찰도 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아무리 대형 카페라고 해도 대규모 냉동창고가 필요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다른 유사한 업종 관계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산에 있는 업체로부터 급하게 이 냉동창고를 빌려온 겁니다. 대여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범행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 빌려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냉동창고는 카페 운영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범행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별도로 식자재 같은 것들이 보관돼 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500억 원 규모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위조상품권만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자면 범행의 장소이자 범행의 수단으로서 계획범죄의 정황을 드러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냉동창고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계획범죄의 정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피의자가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둔 것은 인정을 했는데 살해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발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임주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전에 휴대전화 통화목록이라든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살해의 의도 같은 부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해의 고의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정확한 내심의 의사에 이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살해의 고의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AI에다 냉동창고에 사람이 가두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해 보았다라는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만일 인정이 된다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이 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7년 전에 44개월 여자 아이 사망사건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단계에서 종결을 했는데 수사심의해 달라, 이런 신청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4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머리 부분에 큰 상처를 입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차례 신고전화가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안이었는데요. 국과수 부검보고서 같은 부분들을 보면 구체적인 사인으로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온몸에 멍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1차적으로 내사가 종결된 겁니다. 또 충격적인 부분이 혈액검사 결과에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정말 매운 성분 역시 검출되었는데 이 역시도 아동학대의 증거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내사가 종결된 겁니다. 이에 친아버지가 당시에 계모의 학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혐의가 없다는 부분이 인정되었지만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 사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멍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상한 점이 캡사이신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이게 당시에는 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 건가요?

[임주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의아한데요. 일단 44개월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개월 아이가 당시에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해를 해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소견도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그 정도의 상처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요. 캡사이신은 사실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운 성분인데 44개월 아이는 보통 매운 김치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에서 이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언니가 이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 계모가 본인이 화가 나거나 아이가 잘못을 하면 훈육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적으로 매운 소스를 입에 집어넣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학대의 정황은 물증이 없었고 그리고 검출된 캡사이신 역시 소량이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음식물로 섭취할 수도 있는 양이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학대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심의의 경우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임주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 결론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법의학자 같은 전문가도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다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빠르게 결론을 내리라는 의견을 냈는데 따르지 않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허들은 있습니다.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많이 희미해질 수 있고 원칙적인 경우라면 어떤 결과를 통보받고 90일 이내에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든가 범죄혐의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재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당시에 타인의 폭행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아이의 몸에 나 있는 상처 같은 부분을 정말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아이의 몸에 멍이 있었고 자해를 하는 성향을 일부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사망에 이를 정도로 44개월 아이가 본인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다시 밝혀낼 여지가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부검과 관련된 국과수 보고서가 남아 있어서 일단 그 보고서를 기초로 다시 수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인 탐문이라든가 그 이전에 아이의 진료기록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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