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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사, 가사 소송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민사,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소송포털이나 소장 양식의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전자 소장제출이 끝나면 나오는 화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에서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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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에서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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