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소송 전 며느리 승소 "위자료 3천만원"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소송 전 며느리 승소 "위자료 3천만원"

2026.09.14.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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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B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전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로, B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B씨는 A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남편의 외도 문제 등을 접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앞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고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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