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건' 서울청? 일선서?...들쭉날쭉 기준

'정치인 사건' 서울청? 일선서?...들쭉날쭉 기준

2026.09.13.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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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 경찰은 사건의 규모나 관심도를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기준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례는 어땠는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정치인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영등포서 관할지역에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불거진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영등포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섯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 의원을 체포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사는 초반부터 삐끗했습니다.

[유재성 /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해 10월) : 그 부분은 영등포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지 12일 만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넉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지와는 달리 완결성에선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상급관서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쥔 사례도 적잖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서 세 곳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3개를 회수해 통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등 무더기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지난 2월 방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도 수사 대상자의 무게감이나 기존 검찰 수사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청의 전문 수사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사건 배당 기준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로 입증해내는 게 경찰의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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