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에 과세는 위법"

대법원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에 과세는 위법"

2026.09.11.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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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요건을 확대한 시행령에 근거해 포인트 결제액에 세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역사가 영등포·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롯데역사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고객들이 자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타계열사 적립 엘포인트 4억8천만 원 상당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고,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개정 전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포인트 결제액의 성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할인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법 개정 전에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요건을 확대한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는 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면서도, 포인트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과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이 포인트 결제액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정부는 과세를 위한 시행령을 먼저 마련했고, 세부 과세 방식 위임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을 8개월 뒤에 개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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