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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직원의 사진을 AI로 합성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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