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수십차례 찌른 정재환 "술 취해 기억 안 나"...고의성 부인

친구 수십차례 찌른 정재환 "술 취해 기억 안 나"...고의성 부인

2026.09.11.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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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수십차례 찌른 정재환 "술 취해 기억 안 나"...고의성 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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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면서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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