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도 집안도 다 거짓" 비행기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남편, 알고 보니

"학력도 집안도 다 거짓" 비행기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남편, 알고 보니

2026.09.11.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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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휴가를 맞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미국에 간다던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세련된 매너에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6개월간 연애한 끝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환상은 결혼 반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길래 추궁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과 이혼을 했고,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력도 거짓이었고, 부모님의 거주지나 집안 배경까지 온통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에 몸져누울 정도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부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남편은 아이와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얼마간은 생활비를 보내오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그마저도 끊어버렸죠. 저는 혼자서 생계를 꾸리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살던 집마저 남편의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이와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혼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나 부양료도 과거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옆자리에서 시작된 로맨스 첫만남은 영화 같았는데, 혼인 경력과 자녀 문제, 학력이나 집안 배경까지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니 배신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 김미루 : 네, 영화 같은 첫 시작이었으나 허구가 너무 많았던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혼인취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두 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학력이나 집안 배경까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법적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우리 민법은 혼인취소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한이 존재합니다. 물론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만일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혼인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기에, 사연자 분이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2번째의 전혼사실과 자녀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삼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혼인 취소의 기한이 지나버려 아쉽지만, 남편은 어린아이와 아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생활비마저 끊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가정을 버린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출하고 유기한 남편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가 5살 정도에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하였고, 자녀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부터는 아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를 만나지도 않아서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기를 유기했다라고 보면 또 상당하다고 보여 이혼 사유랑 위자료 청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뒤 사연자분이 오랫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왔는데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한꺼번에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남편분은 당연히 자녀 아버지로서 사건 본인을 함께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생활비를 끊은 날로부터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정함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든 청구가 가능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예전에 못 받으셨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이나 자녀 유무, 학력과 집안 배경을 속인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혼인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인정돼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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