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미스터리...계획·우발 범행 진술 번복 [이슈ON]

파주 냉동창고 살인 미스터리...계획·우발 범행 진술 번복 [이슈ON]

2026.09.10.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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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6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한 30대 카페 사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의혹이 많은 사건이어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보면 60대 여성 실종사건이었고 이 여성이 냉동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실종신고로 이 사건이 출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파주의 한 카페로 지목이 됐고 그래서 카페 사장이 지금 피의자와도 통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왔었지만 떠나고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 초반에 엉뚱한 곳을 수색을 하던 시간의 낭비가 있었고요. 다만 이후에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특정을 하고 냉동창고를 열었는데 이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 옆에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수사기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카페 사장인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의문점들이 보이는 것이 냉동창고가 한 가지인데. 이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위조 상품권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양지민]
여러모로 냉동창고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에 대해서 살인을 목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위조된 상품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실제 유통시키려고 했다면 유가증권 위조에 해당하고 만약에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어디 숨겨놔야겠다고 하면 하나의 창고로 활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냉동창고라고 하더라도 온도를 낮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영하 20도 가까이 온도를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낮은 온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뭔가 목적한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 관련해서도 일주일 전에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영하 20도의 냉동창고 안에서 피해 여성이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저체온증과 산소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동창고 자체가 범행동구로 이용됐다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국과수의 1차 소견이긴 하지만 여성에게 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냉동창고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피의자가 여성을 안에 가둬놓고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언제부터 미리 범행을 준비했늡니다. 가. 일주일 전에 들여다놓았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해서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유인했던 것이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피의자, 30대 카페 사장은 냉동창고에서는 추워서 위조 상품권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발적인 살해 동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계획범죄 정황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두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잖아요. 그 정황이 AI를 통해서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양지민]
본인은 우발적 범행 그러니까 원래는 위조된 상품권을 거래할 생각만 있었는데 우발적으로 가짜라는 걸 알아채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AI에 검색해 봤다는 거예요.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I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안내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27시간이 지날 동안 냉동창고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꺼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이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살인죄 성립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앵커]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뒤에도 이 지역을 왔다갔다하는 피의자 차량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피유인자 살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늡니다. 데피유인자 살해라는 게 일반인들은 생소하거든요.

[양지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유인자 살해의 경우 내가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행위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가중처벌 받습니다. 법상으로는 약취유인 살해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는데 살인에 이르렀다고 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 사람을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서 여기까지 유인해 와서 그다음 살해를 해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혐의를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약취유인 살인의 경우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피의자가 초기 수사에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해서 카페에 왔다갔다고 언급한 것도 있고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냉동창고에 오라고 한 다음에 그 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껐다켰다 한 사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의도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이것은 현행법상 처벌되지는 않아요.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부분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는 몰라요. 이렇게 단순히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고의와 계획살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보안상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두고 오라고 해놓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임의로 전원을 꺼버렸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위조돼서 범행이 발각될까 봐라는 걸 넘어서서 살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접촉해 왔을 때 이걸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함 아니었느냐라고 수사기관은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여러 정황이나 위조 상품권의 양 같은 경우도 수사를 확대해서 경찰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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