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자회사,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 원·하청 단체협약 타결

현대제철·자회사,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 원·하청 단체협약 타결

2026.09.10.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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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오늘(10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단체협약을 맺은 자회사들은 당진과 순천, 포항, 인천 공장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앞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교섭 결과 양측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진 다른 협력사 노조들은 아직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원·하청 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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