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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녹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며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만든 뒤,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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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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