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오후 구형 전망
김건희, 청탁 알선 대가 3억 상당 금품 수수 혐의
1심, 전부 유죄 판단…징역 7년·추징·몰수 선고
김건희, 청탁 알선 대가 3억 상당 금품 수수 혐의
1심, 전부 유죄 판단…징역 7년·추징·몰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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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구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결심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오전에 종결됐고, 김 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림, 목걸이 등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금품들은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 또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초한 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계의 경우 구매대행으로 손에 넣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에 대해서는 위작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관련해서 재판부는 위작이라 해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는데, 앞서 1심 결심공판 때 선고형량과 거의 비슷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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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구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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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결심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오전에 종결됐고, 김 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림, 목걸이 등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금품들은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 또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초한 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계의 경우 구매대행으로 손에 넣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에 대해서는 위작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관련해서 재판부는 위작이라 해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는데, 앞서 1심 결심공판 때 선고형량과 거의 비슷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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