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좀비 마약' 30대 영장 신청...석방 두 달 만

'수원 좀비 마약' 30대 영장 신청...석방 두 달 만

2026.09.07.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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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석방 두 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필로폰 말고도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수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채 서 있는 남성의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과 함께 작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상 속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간이 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었지만, 소변검사에서 음성,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석방 두 달 만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A 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료기록과 대조했더니 처방 약과는 성분이 달랐던 겁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으로 A 씨 집에서 비닐에 담긴 필로폰도 확보했습니다.

증거를 보강한 경찰은 A 씨에게 필로폰 소지 혐의와 함께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면 마약류를 구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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