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입수 경로 밝혀라"...김승원 반박, 법적으로 따져보면? [뉴스퀘어2PM]

"한동훈, 입수 경로 밝혀라"...김승원 반박, 법적으로 따져보면? [뉴스퀘어2PM]

2026.09.07. 오후 2: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임주혜 번호사와 좀 더 짚어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오늘 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해서 작정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 자료였고…(중략)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중략)]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후보자님을 오빠라고 칭한 양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 씨랑 어떤 관계신가요?) 양 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앵커]
내용 들어보셨는데,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리고 공정하게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속에 과연 부정한 청탁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관건인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한 청탁인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를 볼 때 전화를 한 번 했는가 아니면 열 번 했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전화의 목적이라든가 대상,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법리를 위반하게 한다거나 이 법을 위반하게 해서까지 무언가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당연히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약처장에게 천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화를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고충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혜택을 주고받은 바가 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이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당시 식약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김 후보자만 기소유예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사람만 기소유예 처리를 한 건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겁니까?

[임주혜]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탁을 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을 받은 상대방, 공무원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공무원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청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청탁을 한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청탁을 받은 당사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청탁을 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부터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나 그 전후 상황이라든가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소까지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확히 어떠한 맥락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인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도 현재로서는 청탁의 대가로서 인정되는 액수 자체가 적고 실제로 수령되지 않았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기소유예가 내려지지 않았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화 통화내역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 통화 내용을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역이다. 어떻게 이 내용을 입수했는지 경로를 밝혀라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양쪽의 공방을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한동훈 의원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통화내용 부분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과 청탁을 요구했던 상대방 간의 대화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부탁을 주고받았는지 단순 민원이었는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어떻게 입수했느냐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수사자료이고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한데.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한동훈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적인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없고요. 만약 정당하게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당사자가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같은 측면 때문에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요. 결국 추후에 어떤 자료가 추가로 공개될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 자료들이 입수된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경찰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점을 먼저 들여다볼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기소유예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혐의라든가 아니면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증거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소유예를 내렸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증거들이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생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 부정한 청탁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당시의 전후 상황을 짐작하게 할 만한 대화내역이라든가 실제로 누구와 만남을 가졌는지 그 구체적인 기록들,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수사해 보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금 기소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MC몽이 배우 김민종 씨에 대한 연예인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가 넉 달 만에 사과를 했어요.

[임주혜]
MC몽 씨가 선배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김민종 씨를 공개저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 해외원정 도박단에 김민종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겁니다. 김민종 씨는 굉장히 오랜 시간 연예계에 몸담고 있었고 성실한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해당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할리우드 진출 논의가 무산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종 씨가 전격적으로 MC몽 측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요. 4개월여 만에 MC몽 씨가 사과를 했다는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종 씨에게 직접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어떤 맥락에서든 본인이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김민종 씨를 언급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었다고 밝히면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김민종 씨 역시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굉장히 상당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지만 후배의 사과에 대해서 너른 마음으로 포용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만한 부분이 MC몽이 얼마 전까지도 고소고발 관련해서 본인은 자신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수사가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주혜]
문제되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해외 원정도박에 참여했다는 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이고 실제로 공중에 이 사실이 전파됨으로써 김민종 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이런 허위사실 적시가 반복됐다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허위다라는 부분을 MC몽 씨가 인식했다면 사과를 통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달라.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굉장히 중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사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후에 김민종 씨가 고소를 취소할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