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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정원을 검찰 현원보다 3분의 1 이상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원을 그만큼 감축하면 사건 적체 등이 심해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금도 사직자의 증가, 특검 파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검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가 종전 검사실의 수사인력은 물론 전국 67개 수·조사과를 폐지해 전체 정원의 21.4%를 감축한 것이라며, 이는 공소청의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공소유지 이외에 검사실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압수물 보존,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기능은 공소청 전환 뒤에도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유지, 강화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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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 공소유지 이외에 검사실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압수물 보존,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기능은 공소청 전환 뒤에도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유지, 강화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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