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수사부서 전면폐지...불송치 점검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검찰 인지수사부서 전면폐지...불송치 점검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2026.09.04.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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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라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모두 폐지되고,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을 폐지, 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경찰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수사 기능을 주로 맡았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 부와 수·조사과 67개가 전면 폐지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사라집니다.

대신 중대범죄 송치사건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새로 설치되는데,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 기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 등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폐지되는데, 다만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교차감정 등을 위해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 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전담할 '사법통제부'를 신설,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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