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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등 1회 백만 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와 모임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살폈지만,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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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와 모임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살폈지만,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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