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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국민이 아닌 본인과 계엄 세력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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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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