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피해자 측 "재판부에 경의...시설장 단죄 기뻐"

색동원 피해자 측 "재판부에 경의...시설장 단죄 기뻐"

2026.09.02.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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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을 성폭행한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오늘(2일) 선고 직후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봐준 재판부와, 헌신적으로 수사해준 수사관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시망을 피해 장애인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오랜 기간 범죄를 은폐한 시설장 김 모 씨가 단죄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 제도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성폭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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