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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였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고,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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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고,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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