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2026.09.02.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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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 11일부터 시행
● 내년 영주귀국 지원 600명으로 확대…올해보다 2.6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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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영주귀국을 신청할 때 필요한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영주귀국 지원 신청 마감일과 대상자 결정 통지 시기를 매년 3월 31일과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겨, 선정된 동포와 가족들이 더 이른 시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내년 영주귀국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4.4% 늘어난 136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규모도 올해 234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사할린동포 가족들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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