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 남편 구속영장..."아동학대 혐의 추가"

경찰, '아내 살해' 남편 구속영장..."아동학대 혐의 추가"

2026.09.02. 오전 10: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기자]
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2일)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고 있던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딸도 함께 있었는데,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해 소송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았죠?

[기자]
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아내에게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엔 흉기를 든 채 아내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A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겼고, 지난달에는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혼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를 알게 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처분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