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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월 31일) 이 총회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청구해 지난달 21일 심문기일이 열렸지만,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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