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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한 재판소원을 심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기한을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구조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의 사정을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항소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제도는 지난 2023년 12월 시행된 것으로, 현재 헌재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소원 8건을 정식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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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구조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의 사정을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항소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제도는 지난 2023년 12월 시행된 것으로, 현재 헌재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소원 8건을 정식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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