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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무원 정 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근무 중인 부대에서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위 진정 기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정 씨가 입는 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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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위 진정 기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정 씨가 입는 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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