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는 항소를 통해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압수물과 관련해 더 엄격히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의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는 항소를 통해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압수물과 관련해 더 엄격히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의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