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협력체계 강화...수사준칙 개정

법무부, 검·경 협력체계 강화...수사준칙 개정

2026.08.28.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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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경 사이 이른바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에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나 검사를 지정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검경 의무 협력 대상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가 3개월 이내인 선거 사건에서 만료 6개월 이내 일반 사건 전체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대신 검사의 지도와 조언 권한을 담은 협력 규정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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