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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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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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