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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는 2020년 종교적 이유로 인한 입영 거부가 정당하다는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 씨를 재차 고발했고 재판을 받던 중 직장에서 퇴사 처리됐습니다.
A 씨는 병역 기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 76조 1항을 근거로 직장에 퇴사를 압박했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평한 징집을 위해 병역기피자 해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 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도 나왔습니다.
체류 기간이 넘은 베트남 국적 부부는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 등록 할 수 없자,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의 보편적 권리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법 조항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침해라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게 할 입법 의무가 국가에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정하림
YTN 윤해리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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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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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는 2020년 종교적 이유로 인한 입영 거부가 정당하다는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 씨를 재차 고발했고 재판을 받던 중 직장에서 퇴사 처리됐습니다.
A 씨는 병역 기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 76조 1항을 근거로 직장에 퇴사를 압박했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평한 징집을 위해 병역기피자 해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 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도 나왔습니다.
체류 기간이 넘은 베트남 국적 부부는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 등록 할 수 없자,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의 보편적 권리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법 조항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침해라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게 할 입법 의무가 국가에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정하림
YTN 윤해리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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