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범죄' 60대, 새벽 외출금지 어겼더니...벌금 10만원

'미성년자에 성범죄' 60대, 새벽 외출금지 어겼더니...벌금 10만원

2026.08.2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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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일시 보호시설)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또한 형 종료 이후에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0시∼오전 5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 안에 있는 다른 호실에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무른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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