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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이번에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식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의 한 농가에서 수매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2~3일 정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옮겨 싣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갔다가 다시 옮기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 성분이 유발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제세계보건기구에서 암 발생 물질로 규정해놨고요. 그래서 한 블로거가 이걸 추적해서 당시 보도하는 내용을 영상에 올렸는데 당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배추를 당시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에 담갔다가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 같고, 말씀 주셨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게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배추의 아랫부분을 살짝 담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이 된 거잖아요.
[임주혜]
충격적이죠. 당연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발암물질, 그것도 1군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히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추의 밑동을 오래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에 잠깐 담갔다 뺀 그런 처리 과정으로 영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배추를 세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잘 씻게 되면 대부분은 이 물질이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 배추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상 조치가 들어가겠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되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된 식자재들이 어디로까지 퍼져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중국 내에서도 뒤따르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이 식자재가 유통이 되었고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 때문에 한동안 공포심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먹거리도 그렇고 무엇이든지간에 내가 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저기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장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저기서 생산된 배추를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 배추가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경민]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가 99%가 수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중국산 김치와 관련해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알몸으로 들어가서 당시 배추절임 행동을 했었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됐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통관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사실 99%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과연 다 검열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국 당국에서도 본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질관리법 통해서 처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도 먹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고려해 주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망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니면 통관 절차를 통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또 한번 생긴 것 같아서 씁쓸해지는 영상이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 관련 기사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 유명 유튜버 박위 씨가 지난 14일 KTX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겼었는데 당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사과가 이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위 씨가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박위 씨가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모두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 특히 KTX 같은 공공의 자원,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실행한 것인데 그 가운데 안전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실수 부분이 좀 부각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휠체어가 내려오려면 열차와 보도를 잇는 경사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곳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 잘못도 맞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로의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눌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그 목적 의도까지 확인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부러 박위 씨의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한다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은 박위 씨도 해당 영상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의 잘못을 꾸짖는 것처럼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될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는 없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자 박위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숫자도 원래 100만 이상이었는데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고 박위 씨가 여러 강연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하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박위 씨가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본인의 선한 영향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그런 것이 구독자 100만 명으로 보여진 건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박위 씨가 올렸던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아까 영상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화가 났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실루엣이 드러나게끔 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그런 의도라고 포장은 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괴리감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나 같은 철도기관사도 사과문에 댓글을 달았다시피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를 했던 것고 아니다원래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발을 밟고 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들이 많이 실망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관련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장미란 씨 실종신고와 관련된 얘기들을 다뤄봤었는데 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200여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라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종결한 200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200여 건을 본인이 종결처리했다. 지금 수치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임주혜]
지난해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도 상당했고, 그리고 실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범죄혐의점이 있다거나 허위로 종결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 부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처리됐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해도 두 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섣부르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종결한 걸 확인했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중 상당수 역시 부실하게 수사했을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중에서 실제 현재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다거나 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부분, 아니면 지금 종결됐지만 여전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안들을 발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결 처리가 됐다면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도 변사로 입력이 되었든 가족의 요청이라고 입력이 되었든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CCTV의 보관기간도 당연히 만료됐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제주경찰서에서 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여 건이 넘는 사건들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물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미란 씨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60대 사망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있지 않았을까.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사건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이경민]
그렇죠. 사실 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 자체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만 됐어도 당시 실종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때 당시에 집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충분히 했었으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종결을 시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200여 건이 사실 지금 수치상으로도 많다는 건 알겠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비슷한 지역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종결이 되는 건이 이렇게 많은 게 과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례적으로 실종신고가 종결되는 게 맞았는지 먼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전산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한 개인이 종결시킨 사건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종결사건이 많으면 아예 그냥 경찰 측에서도 왜 이런지 이례적이라는 걸 느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지만 모든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됐는데 그냥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종결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안별로 이 사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종결할 것은 종결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보고하고 관련해서 수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 사안을 보자면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구나라는 의구심이 저조차도 들게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득할지 경찰에게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고요.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 역시도 또 다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200여 건이나 종결처리를 했다는 부분,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구속의 사유라고 본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자체가 어쨌든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중대한 어떤 범죄혐의가 발생했다,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위로 만약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시스템상으로도 오기를 한 부분, 의도적으로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가 또 속보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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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이번에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식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의 한 농가에서 수매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2~3일 정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옮겨 싣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갔다가 다시 옮기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 성분이 유발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제세계보건기구에서 암 발생 물질로 규정해놨고요. 그래서 한 블로거가 이걸 추적해서 당시 보도하는 내용을 영상에 올렸는데 당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배추를 당시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에 담갔다가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 같고, 말씀 주셨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게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배추의 아랫부분을 살짝 담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이 된 거잖아요.
[임주혜]
충격적이죠. 당연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발암물질, 그것도 1군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히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추의 밑동을 오래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에 잠깐 담갔다 뺀 그런 처리 과정으로 영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배추를 세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잘 씻게 되면 대부분은 이 물질이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 배추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상 조치가 들어가겠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되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된 식자재들이 어디로까지 퍼져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중국 내에서도 뒤따르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이 식자재가 유통이 되었고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 때문에 한동안 공포심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먹거리도 그렇고 무엇이든지간에 내가 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저기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장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저기서 생산된 배추를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 배추가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경민]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가 99%가 수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중국산 김치와 관련해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알몸으로 들어가서 당시 배추절임 행동을 했었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됐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통관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사실 99%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과연 다 검열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국 당국에서도 본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질관리법 통해서 처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도 먹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고려해 주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망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니면 통관 절차를 통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또 한번 생긴 것 같아서 씁쓸해지는 영상이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 관련 기사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 유명 유튜버 박위 씨가 지난 14일 KTX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겼었는데 당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사과가 이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위 씨가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박위 씨가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모두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 특히 KTX 같은 공공의 자원,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실행한 것인데 그 가운데 안전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실수 부분이 좀 부각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휠체어가 내려오려면 열차와 보도를 잇는 경사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곳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 잘못도 맞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로의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눌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그 목적 의도까지 확인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부러 박위 씨의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한다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은 박위 씨도 해당 영상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굳이 사회복무요원의 잘못을 꾸짖는 것처럼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될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는 없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자 박위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숫자도 원래 100만 이상이었는데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고 박위 씨가 여러 강연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하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박위 씨가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본인의 선한 영향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그런 것이 구독자 100만 명으로 보여진 건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박위 씨가 올렸던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아까 영상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화가 났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실루엣이 드러나게끔 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그런 의도라고 포장은 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괴리감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나 같은 철도기관사도 사과문에 댓글을 달았다시피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를 했던 것고 아니다원래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발을 밟고 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들이 많이 실망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관련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장미란 씨 실종신고와 관련된 얘기들을 다뤄봤었는데 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200여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라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종결한 200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200여 건을 본인이 종결처리했다. 지금 수치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임주혜]
지난해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도 상당했고, 그리고 실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범죄혐의점이 있다거나 허위로 종결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 부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처리됐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해도 두 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섣부르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종결한 걸 확인했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중 상당수 역시 부실하게 수사했을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중에서 실제 현재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다거나 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부분, 아니면 지금 종결됐지만 여전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안들을 발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결 처리가 됐다면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도 변사로 입력이 되었든 가족의 요청이라고 입력이 되었든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CCTV의 보관기간도 당연히 만료됐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제주경찰서에서 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여 건이 넘는 사건들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물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미란 씨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60대 사망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있지 않았을까.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사건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이경민]
그렇죠. 사실 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 자체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만 됐어도 당시 실종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때 당시에 집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충분히 했었으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종결을 시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200여 건이 사실 지금 수치상으로도 많다는 건 알겠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비슷한 지역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종결이 되는 건이 이렇게 많은 게 과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례적으로 실종신고가 종결되는 게 맞았는지 먼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전산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한 개인이 종결시킨 사건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종결사건이 많으면 아예 그냥 경찰 측에서도 왜 이런지 이례적이라는 걸 느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지만 모든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됐는데 그냥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종결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안별로 이 사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종결할 것은 종결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보고하고 관련해서 수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 사안을 보자면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구나라는 의구심이 저조차도 들게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득할지 경찰에게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고요.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 역시도 또 다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200여 건이나 종결처리를 했다는 부분,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구속의 사유라고 본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자체가 어쨌든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중대한 어떤 범죄혐의가 발생했다,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위로 만약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시스템상으로도 오기를 한 부분, 의도적으로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가 또 속보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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