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서른일곱 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상착의가 실종된 장 씨와 일치하고 옷가지 등 유류품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 이 시간에도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46분쯤에 한림읍 모 초등학교에 있는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104일 만의 발견입니다. 발견됐을 때 그때 당시 실종 당시 입었던 인상착의도 똑같고 그리고 유류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시신의 신원을 감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마지막 실종지로부터 숙소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는데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과연 104일 동안이나 걸렸어야 했나. 정말 처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줬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빠르게 발견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종신고를 왜 그렇게 종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04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일 동안 더운 여름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부분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더운 여름이었고요. 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반복되면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의 원인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가 추정할 만한 근거들을 경찰은 현재 확인하고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리라고 봅니다. 일단 부패의 정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왜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혔던 지점에서 불과 1km 정도,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지 역산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말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왜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경찰관.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에 나오는 경관의 모습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전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 실종사건들을 종결했는지. 그런데 본인은 체포적부심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 왜 요청한 걸까요?
[이경민]
그러니까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체포가 될 요건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게 되면 본인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기록 자체는 경찰에서 확인했을 때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체포의 필요성,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강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부분을 다투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7월 이후에 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 추정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 서부서에서 보통 하루에 많게는 4~5건 정도 그리고 적게는 1~2건 정도 실종신고가 접수된다는 소리인데 정말 그게 만약에 과중해서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밝혀진 2건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실종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종결한 건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체포적부심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흔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한 게 우리가 보통은 구속적부심을 많이 신청하는데 사실 체포적부심 하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밖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오늘 석방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조금 자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사실 실무상으로 보더라도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용되는 확률, 퍼센테이지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체포한 사안에 대해서 긴급체포 부당했다고 확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역시도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장미란 씨 역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상황에 더해져서 이미 이렇게 실종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 이 실종자가 사망하여 발견된 부분, 자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체포가 부당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 결론이라고 한다면 체포 상태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다. 실제로 실종자의 수색 작업에 있어서 A 경장의 대처 때문에 수색이 큰 차질이 빚어졌다면 구속영장 발부 역시도 필요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또 다른 60대 남성 유족들의 인터뷰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본인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관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임주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모두가 듣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단 성인 실종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아동실종과는 다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실종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연락을 받아서 실종 신고자에게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실종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고 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족에게는 연락이 됐다고 허위 정보를 흘렸고 시스템상으로도 허위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에 대한 답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왜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을까. 모두가 궁금하실 텐데 단순히 본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을 크게 점치세요?
[이경민]
관행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를 처리할 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종신고가 됐고 그다음에 언제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찾아서 해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제를 할 때 담당 경찰관이 혼자 자의적으로 어떤 사유를 입력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결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야간 당직을 설 때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업무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위에 있는 실종수사팀장이라든지 아니면 형사과장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사유가 맞는지 승인하는 이중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혹시나 업무가 과중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중으로 승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관행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A 경감이 손쉽게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게 야근할 때 야근을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날 접수가 됐고 그날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경민]
그 부분이 어쨌든 실종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가 낮에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인실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실종이라는 건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우리가 실종자하고 연락을 취해 봤는데 통화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통화를 했는데 위치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종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본인이 가출한 사람, 성인인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처리를 하고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순 종결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특수성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위치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뭔가 나설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고 성인이고 알아서 그냥 본인 제 발로 들어가겠지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겠거니라고 그냥 안일하게 판단하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99%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성인 같은 경우는 다시 귀가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끼쳐서 이 경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처리해도 어차피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통화 문제도 이 경찰관이 당시에 장미란 씨랑 뭘로 통화를 했는가. 개인 휴대전화로 했는가 아니면 경찰서 전화기로 했는가.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그 기록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화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믿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임주혜]
그렇죠. 아마도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도 이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업무상 통화를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사용되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로 했을 텐데 지금 통화기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경찰 내부에 있는 전화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목록이 없다라고 경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 앞뒤가 맞지 않고요. 특히 지금 A 경장 같은 경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변수라고 입력해서 실종접수 기록 삭제를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시도조차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가 됐다, 생존하고 있다는 부분과 변사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는 거짓말인 거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면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의 신빙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경감이 일처리를 한 부분들이 너무나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경감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중에 과연 장미란 씨나 60대 남성 같은 이런 사례가 두 번뿐일까, 그런 의혹이 남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 경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최소 1~2건 정도 실종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4개월간 전수조사를 해 본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없지 않은 개연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다시 했었던 만큼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 이후에 혹시나 제주도 제주서부 관할지역에서 실종신고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이 됐다고 해서 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재신고를 통해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에서도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6월에 이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또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서 내부적으로도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근무하고 있던 경찰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부분,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개인사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 왔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민중의 지팡이, 경찰만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을 구하는, 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은 믿을 곳이 경찰밖에 없었는데 이 경찰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 상부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해버림으로써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와 이번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 징계, 내부 경고 등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정황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A 경감은 체포적부심은 신청한 상황이지만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5시에 해당 경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인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도주 우려나 영장신청 발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일단 당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라고 기록을 했었다는 보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어쨌든 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변사라고 기록까지 했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 전산상으로 다른 조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건 하나의 큰 증거인멸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장 씨 말고도 아까 다른 60대 남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그것도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실수라고 할지라도 2건이나 드러났으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말 명백한 고의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석방됐을 때 앞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건들을 처리해 왔던 과거 사건에 있어서도 혹시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은폐하고 폐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CCTV 화면이 있었는데 장미란 씨가 본인의 숙소를 나가서 휴대폰을 만지는.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의 CCTV를 확보하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그런데 인근의 CCTV 영상 118대가 6월 중순쯤에 전량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CTV라는 건 24시간 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해서 저장해 둘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이전의 시점 것들은 삭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 빼놓고 저장을 해 두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도 100대가 넘는 CCTV 등이 존재해 왔고 충분히 역추적을 해서 동선을 확인해서 수색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특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실종신고 이후에도 한동안 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 자체가 삭제됐다. 이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이건 어찌 보자면 30일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존이 안 됐다는 건데 일단 CCTV의 저장 기간 자체도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초기의 대처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 좀 뼈저리게 반성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미란 씨 가족들은 정말 원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공개수사도 유가족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실종 전단도 만들고 우리 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장난으로 제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면서요?
[임주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난전화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이 가족들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연락처가 공개된 건 조금의 단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연락처를 공개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허위의 정보를 제보해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이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고요.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해 온다면 당연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행동임은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자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우리가 처음 알았던 게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처를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체계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허점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종결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해제하고자 하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쨌든 본인만 결정할 게 아니라 형사과장이라든지 팀장이 이런 부분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래서 이중 승인을 하는 절차로 바꾸겠다라고 한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제로,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 접수가 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위치추적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따라가서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여부가 파악되는데 만 18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고 아니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게 있었으면 위치추적을 강제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비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경찰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전수조사해서 모든 법적으로 미비된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수사권도 조정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금은 실종신고에 한정됐지만 혹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이 다뤄야 하는 사건들은 많고 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경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벌써 실종 사건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건들도 종결됐다고 허위로 기재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대안이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인 실종 사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잘 처리했다면 문제 없을 사안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것조차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따른 수사력의 낭비 역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결국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서류에 근거해서 작성된 기록들에 근거해서 할 텐데 지금 이번 사안처럼 그 기록 자체가 애초에 허위로 작성되고 허위로 가족들에게 정보가 전달됐다면 실체적 진실은 밝히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족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거고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 같은 경우에도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반드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을 때 찾을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연이어 여러 사건들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체계에 대해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수사와 제도의 보완점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난 주말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을 짚어보겠는데요.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 과정에서 업체와 고객 사이 발생한 갈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물을 아파트 바닥에 쏟아붓는 청소관계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고객 측에서 SNS에 영상과 글을 공개하면서사건이 알려졌죠?
[이경민]
원래 실내 인테리어를 맡겼었고 맡기고 나서 이후에 입주 청소를 다른 업체에 부탁을 했는데 업체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청소 상태가 부실했다, 집주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업체에서 또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가 결국은 그러면 청소 이전 상태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집주인이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본인이 오물을 던지는 모습이고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집주인이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서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업체가 저렇게 오물을 투척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오물 투척 서비스까지 준다고 하면서 감동이다라고 조롱성 글을 집주인이 게시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전용면적, 공급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25평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34평이어서 추가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청소 상태를 문제 삼으며 일이 커졌다, 분쟁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맡긴 측의 입장은 정반대거든요. 무리한 추가 비용을 요구해 왔고 청소 상태가 엉망이어서 재청소를 요구했고 추가 비용까지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물을 뿌린 것 자체는 양쪽에서 사실관계상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이후에 업체는 다 청소를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양측 모두 법적으로 공방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평행선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거는 남아 있지만 그 전후의 사정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이 당시의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겠지만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양측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고소고발전으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서른일곱 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상착의가 실종된 장 씨와 일치하고 옷가지 등 유류품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 이 시간에도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46분쯤에 한림읍 모 초등학교에 있는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104일 만의 발견입니다. 발견됐을 때 그때 당시 실종 당시 입었던 인상착의도 똑같고 그리고 유류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시신의 신원을 감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마지막 실종지로부터 숙소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는데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과연 104일 동안이나 걸렸어야 했나. 정말 처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줬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빠르게 발견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종신고를 왜 그렇게 종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04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일 동안 더운 여름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부분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더운 여름이었고요. 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반복되면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의 원인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가 추정할 만한 근거들을 경찰은 현재 확인하고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리라고 봅니다. 일단 부패의 정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왜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혔던 지점에서 불과 1km 정도,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지 역산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말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왜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경찰관.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에 나오는 경관의 모습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전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 실종사건들을 종결했는지. 그런데 본인은 체포적부심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 왜 요청한 걸까요?
[이경민]
그러니까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체포가 될 요건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게 되면 본인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기록 자체는 경찰에서 확인했을 때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체포의 필요성,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강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부분을 다투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7월 이후에 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 추정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 서부서에서 보통 하루에 많게는 4~5건 정도 그리고 적게는 1~2건 정도 실종신고가 접수된다는 소리인데 정말 그게 만약에 과중해서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밝혀진 2건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실종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종결한 건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체포적부심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흔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한 게 우리가 보통은 구속적부심을 많이 신청하는데 사실 체포적부심 하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밖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오늘 석방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조금 자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사실 실무상으로 보더라도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용되는 확률, 퍼센테이지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체포한 사안에 대해서 긴급체포 부당했다고 확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역시도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장미란 씨 역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상황에 더해져서 이미 이렇게 실종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 이 실종자가 사망하여 발견된 부분, 자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체포가 부당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 결론이라고 한다면 체포 상태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다. 실제로 실종자의 수색 작업에 있어서 A 경장의 대처 때문에 수색이 큰 차질이 빚어졌다면 구속영장 발부 역시도 필요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또 다른 60대 남성 유족들의 인터뷰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본인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관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임주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모두가 듣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단 성인 실종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아동실종과는 다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실종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연락을 받아서 실종 신고자에게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실종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고 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족에게는 연락이 됐다고 허위 정보를 흘렸고 시스템상으로도 허위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에 대한 답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왜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을까. 모두가 궁금하실 텐데 단순히 본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을 크게 점치세요?
[이경민]
관행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를 처리할 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종신고가 됐고 그다음에 언제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찾아서 해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제를 할 때 담당 경찰관이 혼자 자의적으로 어떤 사유를 입력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결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야간 당직을 설 때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업무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위에 있는 실종수사팀장이라든지 아니면 형사과장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사유가 맞는지 승인하는 이중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혹시나 업무가 과중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중으로 승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관행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A 경감이 손쉽게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게 야근할 때 야근을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날 접수가 됐고 그날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경민]
그 부분이 어쨌든 실종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가 낮에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인실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실종이라는 건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우리가 실종자하고 연락을 취해 봤는데 통화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통화를 했는데 위치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종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본인이 가출한 사람, 성인인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처리를 하고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순 종결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특수성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위치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뭔가 나설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고 성인이고 알아서 그냥 본인 제 발로 들어가겠지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겠거니라고 그냥 안일하게 판단하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99%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성인 같은 경우는 다시 귀가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끼쳐서 이 경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처리해도 어차피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통화 문제도 이 경찰관이 당시에 장미란 씨랑 뭘로 통화를 했는가. 개인 휴대전화로 했는가 아니면 경찰서 전화기로 했는가.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그 기록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화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믿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임주혜]
그렇죠. 아마도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도 이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업무상 통화를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사용되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로 했을 텐데 지금 통화기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경찰 내부에 있는 전화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목록이 없다라고 경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 앞뒤가 맞지 않고요. 특히 지금 A 경장 같은 경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변수라고 입력해서 실종접수 기록 삭제를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시도조차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가 됐다, 생존하고 있다는 부분과 변사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는 거짓말인 거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면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의 신빙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경감이 일처리를 한 부분들이 너무나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경감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중에 과연 장미란 씨나 60대 남성 같은 이런 사례가 두 번뿐일까, 그런 의혹이 남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 경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최소 1~2건 정도 실종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4개월간 전수조사를 해 본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없지 않은 개연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다시 했었던 만큼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 이후에 혹시나 제주도 제주서부 관할지역에서 실종신고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이 됐다고 해서 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재신고를 통해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에서도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6월에 이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또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서 내부적으로도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근무하고 있던 경찰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부분,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개인사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 왔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민중의 지팡이, 경찰만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을 구하는, 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은 믿을 곳이 경찰밖에 없었는데 이 경찰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 상부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해버림으로써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와 이번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 징계, 내부 경고 등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정황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A 경감은 체포적부심은 신청한 상황이지만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5시에 해당 경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인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도주 우려나 영장신청 발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일단 당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라고 기록을 했었다는 보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어쨌든 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변사라고 기록까지 했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 전산상으로 다른 조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건 하나의 큰 증거인멸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장 씨 말고도 아까 다른 60대 남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그것도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실수라고 할지라도 2건이나 드러났으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말 명백한 고의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석방됐을 때 앞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건들을 처리해 왔던 과거 사건에 있어서도 혹시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은폐하고 폐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CCTV 화면이 있었는데 장미란 씨가 본인의 숙소를 나가서 휴대폰을 만지는.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의 CCTV를 확보하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그런데 인근의 CCTV 영상 118대가 6월 중순쯤에 전량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CTV라는 건 24시간 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해서 저장해 둘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이전의 시점 것들은 삭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 빼놓고 저장을 해 두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도 100대가 넘는 CCTV 등이 존재해 왔고 충분히 역추적을 해서 동선을 확인해서 수색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특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실종신고 이후에도 한동안 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 자체가 삭제됐다. 이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이건 어찌 보자면 30일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존이 안 됐다는 건데 일단 CCTV의 저장 기간 자체도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초기의 대처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 좀 뼈저리게 반성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미란 씨 가족들은 정말 원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공개수사도 유가족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실종 전단도 만들고 우리 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장난으로 제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면서요?
[임주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난전화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이 가족들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연락처가 공개된 건 조금의 단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연락처를 공개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허위의 정보를 제보해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이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고요.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해 온다면 당연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행동임은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자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우리가 처음 알았던 게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처를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체계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허점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종결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해제하고자 하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쨌든 본인만 결정할 게 아니라 형사과장이라든지 팀장이 이런 부분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래서 이중 승인을 하는 절차로 바꾸겠다라고 한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제로,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 접수가 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위치추적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따라가서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여부가 파악되는데 만 18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고 아니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게 있었으면 위치추적을 강제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비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경찰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전수조사해서 모든 법적으로 미비된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수사권도 조정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금은 실종신고에 한정됐지만 혹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이 다뤄야 하는 사건들은 많고 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경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벌써 실종 사건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건들도 종결됐다고 허위로 기재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대안이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인 실종 사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잘 처리했다면 문제 없을 사안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것조차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따른 수사력의 낭비 역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결국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서류에 근거해서 작성된 기록들에 근거해서 할 텐데 지금 이번 사안처럼 그 기록 자체가 애초에 허위로 작성되고 허위로 가족들에게 정보가 전달됐다면 실체적 진실은 밝히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족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거고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 같은 경우에도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반드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을 때 찾을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연이어 여러 사건들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체계에 대해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수사와 제도의 보완점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난 주말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을 짚어보겠는데요.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 과정에서 업체와 고객 사이 발생한 갈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물을 아파트 바닥에 쏟아붓는 청소관계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고객 측에서 SNS에 영상과 글을 공개하면서사건이 알려졌죠?
[이경민]
원래 실내 인테리어를 맡겼었고 맡기고 나서 이후에 입주 청소를 다른 업체에 부탁을 했는데 업체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청소 상태가 부실했다, 집주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업체에서 또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가 결국은 그러면 청소 이전 상태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집주인이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본인이 오물을 던지는 모습이고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집주인이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서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업체가 저렇게 오물을 투척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오물 투척 서비스까지 준다고 하면서 감동이다라고 조롱성 글을 집주인이 게시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전용면적, 공급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25평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34평이어서 추가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청소 상태를 문제 삼으며 일이 커졌다, 분쟁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맡긴 측의 입장은 정반대거든요. 무리한 추가 비용을 요구해 왔고 청소 상태가 엉망이어서 재청소를 요구했고 추가 비용까지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물을 뿌린 것 자체는 양쪽에서 사실관계상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이후에 업체는 다 청소를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양측 모두 법적으로 공방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평행선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거는 남아 있지만 그 전후의 사정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이 당시의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겠지만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양측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고소고발전으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